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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 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작동점검 과 종합점검으로 구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작동점검
작동점검
구 분 내 용
점검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 위험물 제조소등, 소화기구만 설치된 대상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점검시기 - 종합대상 : 종합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종합대상 제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대상 : 사용승인일이 속한달 말일까지
- 그밖의 대상 : 연중
점검 가능자 - 관계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함, 1급 및 2급 대상물 점검 불가)
- 소방시설관리업자
종합점검
종합점검
구 분 내 용
점검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20년9월 시행, 면적기준 없음)
-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된 5천㎡이상
- 다중이용업(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영업장 있는 2천㎡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1천㎡이상(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시기 - 사용승인일이 속한달 (학교의 사용승인일이 1~6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 사용승인일 이후 물분부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
점검 가능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종합점검(최초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구 분 내 용
점검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점검횟수 최초 1회
점검시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 가능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전문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간이완강기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착공신고 대상
신설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 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 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 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 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설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개설, 이전 또는 정비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제외 가능)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 법제4조제1항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 법제21조제1항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 법제21조제2항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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